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 제22조 (여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집행관수수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집행관이 받는 수수료 및 직무집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 (여비) 집행관이 같은 날 동일한 곳에서 중단 없이 2건 이상의 집행행위(법원의 집행절차에 부수된 행위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의 여비는 1건 분만을 받는다. 이 경우 채권자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하게 처리하되, 각 사건 당사자가 안분하여 그 여비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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