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 제3조 (압류·가압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집행관수수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집행관이 받는 수수료 및 직무집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3조의 수수료는 집행권원 개수에 관계없이 집행을 받는 채무자별로 각각 받는다. 채무자가 동일하더라도 다른 일시 또는 장소(이하 "다른 기회"라고 한다)에서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 수수료를 받는다.
②수명의 채권자를 위해서 동시에 압류 또는 가압류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합유채권, 연대채권 또는 불가분채권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자별로 그 집행할 채권액에 따라 규칙 제3조의 수수료를 받는다.
③동일 채무자 또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연대보증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른 기회에 집행을 하는 경우, 후행 집행 또는 보증인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집행할 채권액은 선행 압류물건의 평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연대채무(연대보증을 포함한다), 불가분채무 등의 경우에 집행할 채권액은 다른 채무자에 대한 압류 유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④집행할 채권액은 집행일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⑤집무시간에는 다음 각호의 시간을 포함한다.1. 집행 현장에서 채무자에게 임의이행을 촉구하거나 직무행위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소요된 시간2. 집행 현장 또는 그 부근에서 채무자의 귀가를 기다리는 등 직무수행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시간3. 집행 현장에서 이루어진 조서작성을 위한 시간 및 집무집행에 필요한 공작물을 만드는데 소요된 시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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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집행관수수료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집행관수수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집행관이 받는 수수료 및 직무집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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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12-30 시행된 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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