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 제13조 (부동산 등의 인도)

공식 조문
시행 · 2008-12-3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집행관수수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집행관이 받는 수수료 및 직무집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2조 제1항의 수수료는 인도나 명도하여야 할 부동산 또는 선박별로 받는다. 부동산의 개수는 등기부상의 개수에 관계없이 그 위치, 형상, 구조, 사용상황 등에 따라 사회통념상 독립된 존재라고 인정되는 것을 1개로 한다.
점유를 풀어야 할 채무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부동산 등이라 하더라도 각각 수수료를 받는다.
규칙 제12조 제2항의 수수료는 인도나 명도하여야 할 부동산 등이 수개 있을 경우에 그 전부가 존재하지 않거나 발견할 수 없을 때에만 받는다.
집무시간에 대하여는 제3조 제5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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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12-30 시행된 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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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