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집행관수수료규칙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6-07-29 · 소관 - · 총 33조
집행관수수료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5-09-01 · 시행 2026-07-29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집행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관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2.26, 1996.12.11, 2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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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집행이외의 고지ㆍ최고제10의2조 원조, 참여등제11조 동산등의 인도제12조 부동산등의 인도제13조 대체집행제14조 보전처분제15조 부동산의 현황조사 등제15의2조 압류부동산의 보전처분제15의3조 선박등 국적증서의 수취등제15의4조 자동차의 인도등제16조 매각제17조 집행정지ㆍ제한등의 경우제18조 야간ㆍ휴일의 집무제19조 유사집무의 수수료제2조 서류송달제20조 비용제21조 감정인의 일당등제22조 여비의 기준제23조 열람 등 수수료제24조 수수료의 변제기제25조 비용예납제25의2조 예납금의 정산제26조 수수료등의 부기제3조 압류ㆍ가압류제4조 압류의 경합제4의2조 현금화를 위한 인도제5조 집행취소등에 의한 물건의 인도제6조 압류물등의 점검제7조 임의변제금등의 수취
제7의2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