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 제12조 (동산 등의 인도)

공식 조문
시행 · 2008-12-3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집행관수수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집행관이 받는 수수료 및 직무집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1조 제1항의 수수료는 집행권원 또는 인도하여야 할 물건의 개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당사자간에 동일한 기회에 행하는 집행별로 받는다. 다만, 인도하여야 할 물건이 항공기·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집행을 받는 채무자가 수인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기회에 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각각 수수료를 받는다. 수인의 채무자가 공동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하여 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집무시간에 대하여는 제3조 제5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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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12-30 시행된 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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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