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 제9조 (배당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8-12-3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집행관수수료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집행관이 받는 수수료 및 직무집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8조 제1항의 수수료는 배당요구별로 「민사집행법」제219조 제1항( 「민사집행법」제27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행한 경우에 받는다.
집행관 이외의 법원 직원이 배당요구를 수리한 경우라 하더라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집행관이 행한 경우에는 집행관이 규칙 제8조 제1항의 수수료를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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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8-12-30 시행된 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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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