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사무원 근무평정에 관한 예규 제2조 (평정시기 및 평가자)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1공포 · 2017-06-1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여 집행관사무소사무원의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표집행관은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하여 6월 말일과 12월 말일에 근무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집행관사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자는 담당집행관으로 하고, 대표집행관을 그 확인자로 한다.
대표집행관은 평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근무평정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사무원 근무평정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1 시행된 집행관사무원 근무평정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집행관사무원 근무평정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