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관사무원 근무평정에 관한 예규 제4조 (평가결과의 반영)

공식 조문
시행 · 2017-08-01공포 · 2017-06-1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집행관법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여 집행관사무소사무원의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표집행관은 소속 집행관사무원에 대한 4년간의 근무평정결과가 「집행관사무원 채용에 관한 예규」제3조에 따른 평정대상자의 재채용에 관한 집행관사무원선발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집행관사무원에 대한 근무평정결과는 제1항의 경우 외에도 평정대상자의 승진, 징계, 포상 및 수당지급에 대한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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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행관사무원 근무평정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8-01 시행된 집행관사무원 근무평정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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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