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 및 제23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형사소송기록의 편철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분리제출제도 시행에 따른 기록관리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적용대상인 형사본안사건의 1심과 그 상소심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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