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 제5조 (병합사건기록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 및 제23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형사소송기록의 편철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분리제출제도 시행에 따른 기록관리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피고인에 대한 여러 개의 형사본안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각각의 형사본안사건별로 구분하여 증거서류등을 별책으로 첨철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여러 개의 형사본안사건 중 일부에 대하여 증거분리제출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제8조의 예에 의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등이 병합된 여러 개의 형사본안사건에 관련되어 특정 사건의 증거서류로 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해 특정 사건의 증거서류로 분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판기록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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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4 시행된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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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