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 제5조 (병합사건기록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 및 제23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형사소송기록의 편철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분리제출제도 시행에 따른 기록관리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피고인에 대한 여러 개의 형사본안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각각의 형사본안사건별로 구분하여 증거서류등을 별책으로 첨철한다.
②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여러 개의 형사본안사건 중 일부에 대하여 증거분리제출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하여는 제8조의 예에 의한다.
③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등이 병합된 여러 개의 형사본안사건에 관련되어 특정 사건의 증거서류로 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에 의해 특정 사건의 증거서류로 분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판기록에 편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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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기록의 편철방법
제5조 · 병합사건기록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소송관계기록의 장수표시제7조 · 수사기록 반환의 확인제8조 · 수사기록 일괄제출의 경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