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 및 제23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형사소송기록의 편철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분리제출제도 시행에 따른 기록관리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증거서류등”이라 함은 증거채택 결정이 이루어진 증거서류와 탄핵증거 또는 양형자료로 제출하는 기타의 서류를 말한다.2. “가철”이라 함은 증거서류등을 주된 절차사건기록에 시간적 접수 또는 제출순서에 따라 편철하는 것을 말한다.3. “첨철”이라 함은 증거서류등을 별책으로 편철하되, 주기록과 끈으로 연결하여 주기록에 대한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체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공판기록”이라 함은 형사소송기록 중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서류등을 편철한 별책을 제외한 주된 절차사건기록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