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 제8조 (수사기록 일괄제출의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 및 제23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형사소송기록의 편철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분리제출제도 시행에 따른 기록관리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가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실시 대상이 아닌 형사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수사기록 이외의 증거서류등을 제출하는 경우 그 증거서류등에 대해서는 제4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수사기록 이외에 추가로 제출하는 증거서류등에 대해서만 제6조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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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4 시행된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정의제4조 · 기록의 편철방법제5조 · 병합사건기록의 처리제6조 · 소송관계기록의 장수표시제7조 · 수사기록 반환의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수사기록 일괄제출의 경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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