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 제8조 (수사기록 일괄제출의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 및 제23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형사소송기록의 편철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분리제출제도 시행에 따른 기록관리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실시 대상이 아닌 형사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수사기록 이외의 증거서류등을 제출하는 경우 그 증거서류등에 대해서는 제4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수사기록 이외에 추가로 제출하는 증거서류등에 대해서만 제6조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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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정의제4조 · 기록의 편철방법제5조 · 병합사건기록의 처리제6조 · 소송관계기록의 장수표시제7조 · 수사기록 반환의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수사기록 일괄제출의 경우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