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 제8조 (수사기록 일괄제출의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 및 제23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형사소송기록의 편철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분리제출제도 시행에 따른 기록관리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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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가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실시 대상이 아닌 형사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수사기록 이외의 증거서류등을 제출하는 경우 그 증거서류등에 대해서는 제4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실시 대상이 아닌 형사사건의 공판절차에서 수사기록 이외의 증거서류등을 제출하는 경우 그 증거서류등에 대해서는 제4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5항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수사기록 이외에 추가로 제출하는 증거서류등에 대해서만 제6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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