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 제4조 (기록의 편철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 및 제23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형사소송기록의 편철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분리제출제도 시행에 따른 기록관리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제출하는 서류는 그 접수 또는 제출 순서에 따라 공판기록과 분리된 별책으로 첨철한다.
②제1항의 증거서류등(검사)에는 별지 1 양식【전산양식B1230】에 따라 표지를 붙이고, 그 뒤에 검사가 증거로 제출하는 증거서류와 공판기일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를 가철한다.
③검사가 제출하는 공소장변경신청서, 의견서 등 변론을 목적으로 하는 서류에 첨부된 부속서류는 공소장변경신청서, 의견서 등과 함께 공판기록에 편철한다.
④검사가 동일한 기회에 여러 개의 증거서류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작성일자 또는 표시된 수사기록 장수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되, 작성일자와 장수의 순서가 서로 다른 때에는 장수의 순서를 우선하여 편철한다.
⑤검사가 증거서류등을 2회 이상의 공판기일에 나누어 제출한 경우에는 보기와 같이 「조서작성시 유의사항 및 색지와 인장의 규격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 10)」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색지를 매회 공판기일에 제출된 증거서류 사이에 편철하여 그 제출시기를 구분하여야 한다.보기 : 제1회 공판기일에 제출된 서류 → 색지 → 제2회 공판기일 이후 제출된 서류 → 색지 → 제3회 공판기일 이후 제출된 서류
⑥제1, 2, 4, 5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2회 이상의 공판기일에 나누어 제출한 증거서류등의 분량 등에 비추어 가철함이 상당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판장의 명에 따라 그 작성일자 또는 표시된 수사기록 장수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되, 작성일자와 장수의 순서가 서로 다른 때에는 장수의 순서를 우선하여 편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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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