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 제6조 (소송관계기록의 장수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 및 제23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형사소송기록의 편철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분리제출제도 시행에 따른 기록관리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여사무관등은 상소장이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등의 매장 하단 중앙 우측에 장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6항에 따라 기록이 편철된 경우에는 장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증거서류등에 대해서만 제1항을 적용한다.
제2항의 경우 표시된 수사기록 장수의 순서가 중간에 누락된 때에는 의도적인 장수의 생략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장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증거서류등의 장수는 표시된 수사기록의 마지막 장수에 이어서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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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4 시행된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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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