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 제6조 (소송관계기록의 장수표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 및 제23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형사소송기록의 편철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분리제출제도 시행에 따른 기록관리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참여사무관등은 상소장이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등의 매장 하단 중앙 우측에 장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6항에 따라 기록이 편철된 경우에는 장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증거서류등에 대해서만 제1항을 적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 표시된 수사기록 장수의 순서가 중간에 누락된 때에는 의도적인 장수의 생략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장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증거서류등의 장수는 표시된 수사기록의 마지막 장수에 이어서 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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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4 시행된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기록의 편철방법제5조 · 병합사건기록의 처리
제6조 · 소송관계기록의 장수표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수사기록 반환의 확인제8조 · 수사기록 일괄제출의 경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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