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 제6조 (소송관계기록의 장수표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 및 제23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형사소송기록의 편철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분리제출제도 시행에 따른 기록관리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사무관등은 상소장이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등의 매장 하단 중앙 우측에 장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6항에 따라 기록이 편철된 경우에는 장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증거서류등에 대해서만 제1항을 적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 표시된 수사기록 장수의 순서가 중간에 누락된 때에는 의도적인 장수의 생략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장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증거서류등의 장수는 표시된 수사기록의 마지막 장수에 이어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기록의 편철방법제5조 · 병합사건기록의 처리
제6조 · 소송관계기록의 장수표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수사기록 반환의 확인제8조 · 수사기록 일괄제출의 경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