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 제6조 (소송관계기록의 장수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 및 제23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형사소송기록의 편철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분리제출제도 시행에 따른 기록관리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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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여사무관등은 상소장이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등의 매장 하단 중앙 우측에 장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여사무관등은 상소장이 제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서류등의 매장 하단 중앙 우측에 장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6항에 따라 기록이 편철된 경우에는 장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증거서류등에 대해서만 제1항을 적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 표시된 수사기록 장수의 순서가 중간에 누락된 때에는 의도적인 장수의 생략임을 표시하여야 하고, 장수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증거서류등의 장수는 표시된 수사기록의 마지막 장수에 이어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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