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 제7조 (수사기록 반환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 및 제23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형사소송기록의 편철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분리제출제도 시행에 따른 기록관리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여사무관등은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수사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따라 검사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2 양식【전산양식B1231】에 의해 기록반환을 확인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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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11-04 시행된 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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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