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 제7조 (수사기록 반환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16-11-04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 및 제23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형사소송기록의 편철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분리제출제도 시행에 따른 기록관리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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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참여사무관등은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수사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따라 검사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2 양식【전산양식B1231】에 의해 기록반환을 확인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여사무관등은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수사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따라 검사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2 양식【전산양식B1231】에 의해 기록반환을 확인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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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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