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분리제출제도의 시행에 따른 형사소송기록관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6-1) 제7조 (수사기록 반환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8조 단서 및 제23조 단서의 위임에 따라 형사소송기록의 편철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형사소송에서의 증거분리제출제도 시행에 따른 기록관리사무의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여사무관등은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에 제출한 수사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따라 검사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2 양식【전산양식B1231】에 의해 기록반환을 확인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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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기록의 편철방법제5조 · 병합사건기록의 처리제6조 · 소송관계기록의 장수표시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수사기록 반환의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수사기록 일괄제출의 경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