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1-10-13공포 · 2011-10-12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9조에 규정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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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13 시행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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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