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첨부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9조에 규정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규칙 제46조에서 정한 일반적인 첨부정보 외에 법 제7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전세권의 소멸청구나 소멸통고 등)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12조제4항에 따라 전세권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갱신거절의 통지 등)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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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13 시행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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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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