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 (등기신청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3조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9조에 규정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는 전세권의 양도인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양수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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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10-13 시행된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양도에 따른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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