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2조 (지원 대상 연구회의 지정 및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문법률분야의 연구를 위한 법관 연구회(이하"법관 연구회"라 한다) 중에서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연구회(이하"지원 대상 연구회"라 한다)의 지정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관 연구회는 아래 각 호 및 이 예규에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지원 대상 연구회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1. 회원이 50인 이상인 연구회2. 회칙 제정 및 회장 선출을 마친 날 및「사법부 전산망을 이용한 그룹웨어의 운용지침」제8조에 따른 코트넷 커뮤니티 개설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연구회
②제1항의 지정을 요청한 법관 연구회는 연구회의 명칭, 연구대상인 전문법률분야, 회칙, 기존 활동성과, 회원현황, 향후 활동계획 및 소요예산 등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법관 연구회의 설립목적, 예산사정, 활동성과와 활동계획 등을 참작하여 지원 대상 연구회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할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특정 법관 연구회를 지원 대상 연구회로 지정할 수 있다.
④법원행정처장은 지원 대상 연구회가 제2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연구 활동의 부진 등으로 인하여 경비 지원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제3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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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25 시행된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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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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