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3조 (회원)

공식 조문
시행 · 2019-02-25공포 · 2019-02-1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문법률분야의 연구를 위한 법관 연구회(이하"법관 연구회"라 한다) 중에서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연구회(이하"지원 대상 연구회"라 한다)의 지정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 대상 연구회의 회원은 법관으로 하되, 회장은 법원공무원을 준회원으로 가입시킬수 있다.
삭제(2018.10.02.제1164호)
삭제(2018.10.02.제1164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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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25 시행된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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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