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9조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문법률분야의 연구를 위한 법관 연구회(이하"법관 연구회"라 한다) 중에서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연구회(이하"지원 대상 연구회"라 한다)의 지정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지원 대상 연구회의 자료물 평가, 공유 정도 및 실무기여도 또는 운영현황 점검 등 운영성과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을 자문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지원 대상 연구회 성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정보화심의관, 기획조정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실 소속 판사, 사법지원실 소속 판사,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평가위원회는 각 지원 대상 연구회의 자료물 평가, 공유 정도 및 실무기여도 또는 운영현황 점검 등 운영성과의 평가에 관한 자료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⑤법원행정처장은 제4항을 참작하여 각 지원 대상 연구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이 조가 규정한 것 외에 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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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25 시행된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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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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