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9조 (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02-25공포 · 2019-02-1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문법률분야의 연구를 위한 법관 연구회(이하"법관 연구회"라 한다) 중에서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연구회(이하"지원 대상 연구회"라 한다)의 지정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지원 대상 연구회의 자료물 평가, 공유 정도 및 실무기여도 또는 운영현황 점검 등 운영성과에 관하여 법원행정처장을 자문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지원 대상 연구회 성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 정보화심의관, 기획조정심의관, 인사총괄심의관실 소속 판사, 사법지원실 소속 판사, 사법연수원 기획교수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평가위원회는 각 지원 대상 연구회의 자료물 평가, 공유 정도 및 실무기여도 또는 운영현황 점검 등 운영성과의 평가에 관한 자료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제4항을 참작하여 각 지원 대상 연구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이 조가 규정한 것 외에 평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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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25 시행된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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