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호적의 직권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 (이중호적자의 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동일한 사람이 동일호적 또는 여러개의 다른 호적에 중복하여 입적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중호적"이라 한다), 그 중 위법 또는 착오인 호적의 이중호적자를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6조의2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구)·읍·면의 장은 감독법원이 이중호적자에 대하여 말소를 허가한 경우 지체없이 이중호적자를 말소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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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중호적의 직권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1-03 시행된 이중호적의 직권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중호적의 직권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이중호적자 발견과 호적관서의 조치제4조 · 감독법원의 조치
제5조 · 이중호적자의 말소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호적기재제7조 · 말소호적의 부활편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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