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호적의 직권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 (호적기재)

공식 조문
시행 · 2004-11-03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동일한 사람이 동일호적 또는 여러개의 다른 호적에 중복하여 입적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중호적"이라 한다), 그 중 위법 또는 착오인 호적의 이중호적자를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6조의2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중호적자를 말소하는 호적기재시에는 말소되는 사람의 일반신분사항란에 존치호적을 기재하여야 하고 말소되는 호적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말소호적도 기재하여야 한다.
호적예규 제177호에도 불구하고 말소되는 이중호적자의 호적에 존치호적으로 이기하여야 할 기재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이기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호적기재례는 별지 제3호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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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중호적의 직권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1-03 시행된 이중호적의 직권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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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