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호적의 직권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 (감독법원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04-11-03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동일한 사람이 동일호적 또는 여러개의 다른 호적에 중복하여 입적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중호적"이라 한다), 그 중 위법 또는 착오인 호적의 이중호적자를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6조의2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법원 호적예규 제342호 규정은 제3조제3항의 신청을 받은 감독법원에서의 처리절차에 적용한다.
감독법원은 관할 호적관서로부터 송부받은 제3조제4항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성이 없는 사람에 대한 호적의 말소를 허가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감독법원이 심리하는 이중호적자의 호적이 관할 감독법원을 달리하는 2 이상의 호적인 경우 그 감독법원들은 이중호적자의 말소에 관하여 상호협의하여 모순된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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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중호적의 직권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1-03 시행된 이중호적의 직권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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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