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호적의 직권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04-11-03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동일한 사람이 동일호적 또는 여러개의 다른 호적에 중복하여 입적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중호적"이라 한다), 그 중 위법 또는 착오인 호적의 이중호적자를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6조의2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는 호적기재 자체로 보아 이중호적임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및 동일한 사람이 성명이나 출생년월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달리하여 2개 이상의 호적에 중복기재되어 있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지문감정 등의 과학적 방법에 의하여 동일인에 대한 이중호적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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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중호적의 직권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1-03 시행된 이중호적의 직권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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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