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호적의 직권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 (말소호적의 부활편제)

공식 조문
시행 · 2004-11-03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동일한 사람이 동일호적 또는 여러개의 다른 호적에 중복하여 입적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중호적"이라 한다), 그 중 위법 또는 착오인 호적의 이중호적자를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6조의2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존치되어야 할 호적이 말소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말소된 호적의 본적지 관할 법원에 이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말소호적을 부활편제하고 존치호적은 말소하는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시(구)·읍·면의 장에게 제1항에 의한 법원의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말소된 호적을 부활편제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종전의 존치호적을 먼저 말소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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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중호적의 직권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1-03 시행된 이중호적의 직권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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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