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제2조 (이사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와 집행임원에 관한 등기신청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등기사무처리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사의 대표자는 이사의 선임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 이사의 취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1. 선임을 증명하는 주주총회의사록2.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 또는 공증인의 인증서면
②제1항의 대표자는 이사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이사의 퇴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인원수를 결한 경우(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한정한다)에는 후임이사의 취임등기를 하기 전 퇴임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경우 신청서에 이사의 퇴임연월일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임기연장 규정이 있고 정기주주총회가 적기에 개최된 경우 퇴임한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 말일과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된 때라면 이사의 퇴임(중임을 포함한다)연월일은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일로 기재하여야 한다(결산기 말일 이전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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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21 시행된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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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이사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이사의 인원수 변경에 따른 등기신청방법제4조 · 집행임원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제5조 · 집행임원의 인원수 변경에 따른 등기신청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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