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제4조 (집행임원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와 집행임원에 관한 등기신청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등기사무처리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집행임원을 둔 회사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첨부하여 집행임원의 취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퇴임등기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1. 정관2. 선임을 증명하는 이사회의사록3.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및 인감증명 또는 공증인의 인증서면
②제1항의 대표자는 집행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임원의 퇴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 집행임원의 임기를 그의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 시까지로 정한 경우 집행임원의 퇴임연월일에 관하여는 제2조 제3항을 준용한다.
③집행임원이 이사를 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임원의 취임등기와 퇴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1. 동일인을 이사 및 집행임원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이사의 취임등기와 집행임원의 취임등기를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의 취임등기가 된 집행임원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집행임원의 취임등기만 신청한다.2. 이사를 겸한 집행임원에 대해 동일한 퇴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와 집행임원의 퇴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와 집행임원에 대해 각 퇴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의 퇴임등기 또는 집행임원의 퇴임등기를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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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21 시행된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이사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제3조 · 이사의 인원수 변경에 따른 등기신청방법
제4조 · 집행임원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집행임원의 인원수 변경에 따른 등기신청방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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