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제5조 (집행임원의 인원수 변경에 따른 등기신청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이사와 집행임원에 관한 등기신청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등기사무처리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집행임원의 인원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집행임원의 주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등기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집행임원의 주소를 삭제한다.1. 집행임원이 1명인 회사가 집행임원을 2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된 집행임원의 취임등기와 대표집행임원(2인 이상의 집행임원이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대표집행임원을 선임하여야 함)의 취임등기 및 종전 집행임원의 주소를 삭제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2. 집행임원이 2명 이상인 회사가 집행임원을 1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남아 있는 집행임원을 제외한 다른 집행임원의 퇴임등기와 대표집행임원의 퇴임등기 및 남아 있는 집행임원의 주소를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임원 중 대표집행임원을 정한 때에는 그 대표집행임원에 대해서만 주소를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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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11-21 시행된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사와 집행임원의 등기신청방법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이사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제3조 · 이사의 인원수 변경에 따른 등기신청방법제4조 · 집행임원의 취임ㆍ퇴임등기신청
제5조 · 집행임원의 인원수 변경에 따른 등기신청방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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