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조사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3-1) 제2조 (양형조사명령의 접수 및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조사관이 재판장의 명에 따라 양형자료에 관한 조사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판장이 「법원조사관 등 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조사관(이하 "법원조사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양형자료에 관한 조사(이하 "양형조사"라 한다)를 명한 경우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 등(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은 양형조사요구서[전산양식 B2350]를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문건접수 담당직원(이하 "접수담당자"라 한다)에게 인계한다.
②제1항에 따라 양형조사요구서를 인계받은 접수담당자는 이를 접수한다. 접수사실을 입력할 때 문건명은 ‘양형조사요구서’로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양형조사요구서를 접수한 접수담당자는 이를 법원조사관실에 인계한다. 해당 지방법원 지원에 법원조사관이 없는 경우 지방법원 본원의 법원조사관실로 인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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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형조사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3-1)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양형조사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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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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