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조사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3-1) 제4조 (조사보고 관련 사무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조사관이 재판장의 명에 따라 양형자료에 관한 조사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조사관은 매월 말일까지 작성한 양형조사보고서에 제3조제1항에 따른 양형조사사건배당부를 첨부하고 이를 전자파일의 형식으로 취합하여 다음 달 2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참조 : 사법지원실장)에게 보고한다.
②법원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전자파일 형식의 양형조사보고서에 대하여 피해자ㆍ피고인ㆍ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인적사항 등 단체 또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3자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법원조사관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한 양형조사보고서는 작성일부터 3년간 전자파일의 형태로 보관하고, 제3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양형조사사건요구서철은 해당 연도 말부터 3년간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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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형조사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3-1)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양형조사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형조사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3-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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