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조사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3-1) 제3조 (양형조사보고서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조사관이 재판장의 명에 따라 양형자료에 관한 조사업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2조제3항에 따라 양형조사요구서를 인계받은 배당 담당 법원조사관은 그 원본을 연도별 양형조사요구서철에 인계받은 순서대로 편철하고, 사건을 배당한 후 양형조사사건배당부[전산양식 B2353]를 작성한다.
②제1항에 따라 양형조사사건을 배당받은 법원조사관은 양형조사사건기록 인계인수부[전산양식 B2353-1]를 작성한다.
③법원조사관은 양형조사요구서에 기재된 보고기한 내에 양형조사보고서[전산양식 B2352]를 작성한다. 이때 양형조사보고서에는 양형조사요구서 사본을 첨부한다.
④법원조사관은 제3항에 따라 작성한 양형조사보고서를 접수담당자에게 인계한다.
⑤제4항에 따라 양형조사보고서를 인계받은 접수담당자는 이를 접수한 후 접수한 양형조사보고서를 양형조사를 요구한 재판부에 지체 없이 인계한다. 접수사실을 입력할 때 문건명은 ‘양형조사보고서’로 한다.
⑥법원사무관등은 제5항에 따라 인계받은 양형조사보고서를 공판기록에 편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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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형조사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3-1)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양형조사사무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23-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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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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