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자료분석관의 형사 재판기록 대출에 관한 예규(재형 2007-2) 제2조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기록의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07-07-11공포 · 2007-07-0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양형위원회규칙 제9조에 규정된 양형자료분석관의 형사 재판기록(다음부터 “기록”이라고 한다)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형자료분석관이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기록을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송기록 대출신청서(허가여부, 반환기한, 영수증, 소송기록반환에 관한 사항이 함께 붙어 있는 [전산양식 B1351]을 말하며, 다음부터 위 문서 전체를 “대출신청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대출신청서 중 “영수증”에 양형자료분석관의 서명날인을 받은 다음 기록을 양형자료분석관에게 대출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대출신청서를 소송기록 대출신청서철에 편철하여 보관한다.
법원사무관 등은 양형자료분석관으로부터 기록이 반환된 경우 대출신청서 중 “소송기록 반환에 관한 사항”란에 직급과 성명 및 반환받은 일자를 기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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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형자료분석관의 형사 재판기록 대출에 관한 예규(재형 2007-2)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07-11 시행된 양형자료분석관의 형사 재판기록 대출에 관한 예규(재형 200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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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