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자료분석관의 형사 재판기록 대출에 관한 예규(재형 2007-2) 제3조 (상소가 제기된 기록의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07-07-11공포 · 2007-07-0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양형위원회규칙 제9조에 규정된 양형자료분석관의 형사 재판기록(다음부터 “기록”이라고 한다)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형자료분석관이 상소가 제기된 기록을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양형자료분석관으로부터 대출 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재판장은 대출을 허가하는 경우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출신청서의 “소송기록을 반환하여야 할 기한”란에 반환 예정 일자를 기재한다.
재판장의 허가가 있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의 대출 업무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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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형자료분석관의 형사 재판기록 대출에 관한 예규(재형 2007-2)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07-11 시행된 양형자료분석관의 형사 재판기록 대출에 관한 예규(재형 200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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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