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자료분석관의 형사 재판기록 대출에 관한 예규(재형 2007-2) 제4조 (기록 반출의 금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양형위원회규칙 제9조에 규정된 양형자료분석관의 형사 재판기록(다음부터 “기록”이라고 한다)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양형자료분석관은 대출받은 기록을 법원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양형자료분석관은 법원사무관 등의 반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받은 기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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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형자료분석관의 형사 재판기록 대출에 관한 예규(재형 2007-2)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07-11 시행된 양형자료분석관의 형사 재판기록 대출에 관한 예규(재형 200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형자료분석관의 형사 재판기록 대출에 관한 예규(재형 2007-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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