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자료분석관의 형사 재판기록 대출에 관한 예규(재형 2007-2) 제4조 (기록 반출의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7-07-11공포 · 2007-07-05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양형위원회규칙 제9조에 규정된 양형자료분석관의 형사 재판기록(다음부터 “기록”이라고 한다)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형자료분석관은 대출받은 기록을 법원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양형자료분석관은 법원사무관 등의 반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받은 기록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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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형자료분석관의 형사 재판기록 대출에 관한 예규(재형 2007-2)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7-07-11 시행된 양형자료분석관의 형사 재판기록 대출에 관한 예규(재형 2007-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형자료분석관의 형사 재판기록 대출에 관한 예규(재형 2007-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