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ㆍ읍ㆍ면의 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절차 제2조 (과태료 사유통지서의 송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09-07-1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구)·읍·면의 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독법원의 장은 시(구)·읍·면의 장에 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20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1에 의한 과태료 사유 통지서와 감사보고서 또는 본인의 진술서 등 증거자료를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감독법원은 별지 2에 의한 「과태료사유통지 및 결과부」 를 비치하고 위 제1항의 과태료 사유 통지와 제6조의 통지에 따른 재판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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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구)ㆍ읍ㆍ면의 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절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7-17 시행된 시(구)ㆍ읍ㆍ면의 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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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