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ㆍ읍ㆍ면의 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절차 제2조 (과태료 사유통지서의 송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구)·읍·면의 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독법원의 장은 시(구)·읍·면의 장에 관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20조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1에 의한 과태료 사유 통지서와 감사보고서 또는 본인의 진술서 등 증거자료를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감독법원은 별지 2에 의한 「과태료사유통지 및 결과부」 를 비치하고 위 제1항의 과태료 사유 통지와 제6조의 통지에 따른 재판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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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구)ㆍ읍ㆍ면의 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절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7-17 시행된 시(구)ㆍ읍ㆍ면의 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시(구)ㆍ읍ㆍ면의 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과태료 사유통지서의 송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과태료 사유통지서 기재방법제4조 · 사건기록의 회부제5조 · 사건번호의 부여제6조 · 과태료재판 결과 통지제7조 · 직근 상급기관장에 대한 통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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