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ㆍ읍ㆍ면의 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절차 제8조 (과태료 재판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09-07-17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시(구)·읍·면의 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구)·읍·면의 장에 대한 과태료재판이 확정된 경우 감독법원의 장은 해당 재판의 자료로 된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감독법원이 취한 조치 등을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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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구)ㆍ읍ㆍ면의 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절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7-17 시행된 시(구)ㆍ읍ㆍ면의 장에 대한 과태료 처분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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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