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보고예규 제3조 (첨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19-02-25공포 · 2019-02-21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이 소관하는 사무에 관한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에 있어 소송수행자가 보고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송수행보고시 첨부할 서류(원본 또는 사본)는 다음과 같으며, 증거방법은 첨부하지 아니한다.1. 국가소송 : 소장(상소장), 판결문·화해조서·취하서·확정증명원(코트넷 사건검색 출력화면 등) 등 소송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2. 행정소송 : 제1호의 서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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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송수행보고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25 시행된 소송수행보고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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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