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송등을 위한 증거보전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89-1) 제1조 (신청접수등 보고 및 통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국민투표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국민투표무효소송이나 선거소송, 당선소송(이하, 선거소송등이라 한다)을 제기할 때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하여 투표지, 투표함, 투표록 등(이하, 보전물이라 한다)의 보전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접수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대법원에 신청접수사실을 별지 제1양식에 따라 지체없이 모사전송으로 보고하고, 그 처리상황을 별지 제2양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보전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대법원에 별지 제2양식에 따르되 그 "처리상황"란에 취하의 취지 및 취하일자를 기재하여 모사전송으로 보고한다.
②당해 선거소송 등의 관할법원이 대법원 이외의 법원인 경우에는 제1항의 증거보전신청을 접수한 법원은 그 관할법원에도 별지 제1,2양식에 따라 신청접수사실과 그 처리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선거소송등을 위한 증거보전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89-1)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89-04-01 시행된 선거소송등을 위한 증거보전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89-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거소송등을 위한 증거보전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89-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