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송등을 위한 증거보전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89-1) 제2조 (비용의 예납)

공식 조문
시행 · 1989-04-01공포 · 1995-06-20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1조의 증거보전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납케 함에 있어서는 특히 보전물 등을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경우의 운반비, 인부임 등의 제잡비는 물론 보전신청해제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등을 충분히 예납시켜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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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소송등을 위한 증거보전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89-1)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89-04-01 시행된 선거소송등을 위한 증거보전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89-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거소송등을 위한 증거보전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89-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