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송등을 위한 증거보전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89-1) 제3조 (사건종결의 통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선거소송 등을 관할하는 법원의 장은 제1조의 접수통지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제소기간내의 소의 제기가 없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소송이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증거보전을 한 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증거보전을 한 법원은 제1항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당해 보전물의 보전을 해제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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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거소송등을 위한 증거보전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89-1)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1989-04-01 시행된 선거소송등을 위한 증거보전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89-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선거소송등을 위한 증거보전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89-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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