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제2조 (과태사항통지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15-03-23공포 · 2015-03-1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등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법」,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자가 있음을 안 경우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하여야 하는 과태사항 통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관은 등기신청을 할 의무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등기신청을 게을리 하였음을 직무상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과태사항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근거규정(준용규정을 포함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상법」 제2편 제4장의2의 등기신청의무(상법 제86조의9 )2. 「상법」 제3편에 정한 등기신청의무(상법 제635조제1항제1호)3. 「민법」 제1편 제3장의 등기신청의무(민법 제97조제1호)4. 특별법상 등기신청의무(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 또는 민법상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예시】㈀ 상법상 지배인의 등기를 해태한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주소변경등기신청에서 생략된 주소변동사항의 등기를 게을리한 것에 대해서는 각 변동일자를 기준으로 그 당시 법령에 따라 과태료통지를 하여야 함.
제1항의 등기기간은 법령에 정한 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민법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퇴임등기기간은 후임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취임일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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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23 시행된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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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