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제3조 (과태료부과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15-03-23공포 · 2015-03-13등기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등기관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법」,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하여야 할 자가 있음을 안 경우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하여야 하는 과태사항 통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등기관은 등기해태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지위를 상실하더라도 그 자를 과태료부과 대상자로 하여 과태사항통지를 하여야 하고, 등기해태의 책임이 없는 등기부상 현재의 대표권(합자조합의 업무집행대리권을 포함한다)이 있는 자를 대상자로 하여 과태사항통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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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23 시행된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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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