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 제4조 (제복의 착용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제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법원보안관리대소속 질서계도 사회복무요원의 복제에 대하여는 「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를 따른다.
1.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추동복 및 하복을 착용한다.1. 추동복:10월1일부터 다음해 4월30일까지2. 하 복: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법원행정처장은 기후, 근무장소, 기타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착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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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1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