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 제5조 (대여 수량 및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1공포 · 2014-03-2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제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법원보안관리대소속 질서계도 사회복무요원의 복제에 대하여는 「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를 따른다.

1.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 1인에게 추동복과 하복을 각 1벌씩 대여한다.
대여기간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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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1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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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