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 제6조 (반납 및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4-03-21공포 · 2014-03-2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원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제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법원보안관리대소속 질서계도 사회복무요원의 복제에 대하여는 「법원보안관리대원 복제 등에 관한 예규」를 따른다.

1.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간만료 등으로 소집해제시 소속기관장에게 그 대여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대여기간내에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대여품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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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3-21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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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