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수시회계검사예규 제2조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에서 실시하는 수시회계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에서 실시하는 수시회계검사는 예산집행현황 파악 및 예산편성 자료수집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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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행정처 수시회계검사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9 시행된 법원행정처 수시회계검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원행정처 수시회계검사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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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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