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수시회계검사예규 제4조 (검사관의 임명 및 검사실시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9공포 · 2021-02-0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에서 실시하는 수시회계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관은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 소속 직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한다.
수시회계검사는 실시 7일 전까지 검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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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행정처 수시회계검사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9 시행된 법원행정처 수시회계검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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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