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수시회계검사예규 제8조 (시정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9공포 · 2021-02-0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에서 실시하는 수시회계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장은 수시회계검사 결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아래 각호의 처분요구를 할 수 있다.1. 시정ㆍ주의요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2. 개선요구: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을 때3. 권고: 경제성ㆍ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날까지 이를 이행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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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행정처 수시회계검사예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9 시행된 법원행정처 수시회계검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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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