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제2조 (의원면직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8-30공포 · 2021-08-26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징계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법관의 비위를 예방하고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원면직을 신청한 법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비위사실이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서 법관징계법 제3조 제1항에 규정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다.1. 징계위원회에 징계청구된 때2.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중임을 통보받은 때3. 법원 내부 감사담당 부서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중인 때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있다.1. 제1항 각호의 절차가 종료된 때2. 의원면직을 신청한 법관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공소가 제기되는 등의 사정으로 당해 법관으로 하여금 법관의 직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이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심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때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의원면직을 허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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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30 시행된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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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